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를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보안 서비스다. 2024년 8월 시행 이후, 2025년 4월 기준 약 88만3000명이 가입하며(금융위원회 자료), 특히 고령층(6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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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