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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 여부
andipark
2025. 5.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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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저축 시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한다. 본 글은 2025년 5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포털, 복지로, 뱅크샐러드 자료를 바탕으로 현역 군 복무 중인 군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 여부를 정리한다.
신청 가능 여부
현역 군 복무 중인 군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 여부는 군인의 직업 유형과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세부 사항이다.
1. 일반 병사
- 신청 불가: 일반 병사의 군인 월급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사업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인 월급만으로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 예외: 군 복무 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예: 부업, 프리랜서 활동)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소득 증빙(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2.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
- 신청 가능: 직업군인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연령: 신청 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는 만 15세~39세)
- 개인 소득: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221만 원, 2인 가구 약 368만 원)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참고: 직업군인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쉬우나, 가구 소득·재산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3.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 신청 가능: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위 직업군인과 동일한 연령, 소득, 가구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연령: 만 19세
34세(수급자·차상위는 만 15세39세) - 개인 소득: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군 복무 관련 특이사항
- 군 복무로 인한 적립 중지: 군 입대 예정자는 적립 중지(최대 2년)를 신청하면 가입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단,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만 매칭되며, 1회 연장 후 취소 불가.
- 소득 증빙: 일반 병사는 부업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직업군인과 대체 복무요원은 급여명세서로 소득 증명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5월 21일(오프라인 5부제: 5월 2일14일, 자율 신청: 5월 15일~21일) - 신청 경로: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5월 15일부터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 등)
- 기타 서류(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관할 주민센터
유의사항
- 소득 요건 확인: 일반 병사는 군인 월급 외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부업 소득은 복무기관장 승인 여부 확인 필요.
- 중복 지원 제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유지 조건: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해지: 압류·가압류 시 중도 환수 해지되며, 정부 지원금 미지급. 과거 중도 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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